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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감리업의 수익 구조

bulabula 2023. 1. 1. 22:21

건설과 같은 수주산업은 진행기준이라는 특이한 회계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계 수익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했거나 현재 제공하는 과정에 있어야 한다.
2. 재화나 용역제공의 대가로 현금을 수취했거나 미래에 현금을 수취할 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
건설업의 경우 1번은 건물이 완성된 뒤에야 고객에게 제공되기에 충족되지 않으며, 2번도 금리인상 시기에 사업 주체의 자금공급이 막혀 충족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진행기준`이라는 특별한 수익 기준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추측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률, 예정원가가 왜곡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이익을 부풀릴 수 있는 분식회계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보수적 회계일 것입니다
수주산업은 공사대금은 정해져 있지만 원가는 항상 추정이기 때문에 물가상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애초 원가를 추정할 때부터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부실 공사 방지와 장기적 수익 측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실무사례를 들자면 제 업무 중 하나가 지자체(시도청)와 사업주체(건설주)에게 대금청구서를 보내 자금을 수령하는 일이었습니다.
건축업 같은 수주산업은 선수금이라는 특별계정이 있으며, 분기별로 돈을 수령합니다..
감리업의 경우 순수 인력만 투여되므로 자재원가에 대한 리스크는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사업상 현재같은 금리인상 시기에는 사업주체의 자금줄이 막히므로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권리이므로 사업을 승계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지불할 수 밖에 없지만, 새로운 사업주체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용역비의 규모도 억 단위로 크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원래는 사업주체에게 직접 청구하여 돈을 받았었는데, 위같이 돈을 못받는 경우가 허다했으므로 사업승인권자인 시도청이 중간에 개입하여 돈을 주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사업주체는 시도청에 미리 돈을 이체시켜야 하며, 시도청은 제가 청구를 하면 그때 돈을 입금해줍니다.
실무에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렇게 분기별로 용역비가 들어오다보니 재무제표 매출액 상으로 수익을 어떻게 계상할 것인지가 문제일 것입니다.
현금이 들어왔을때 매출을 계상할 것인가, 수주를 했을 때 전체 금액을 매출로 계상할 것인가.
위 사항에 대해선 재무제표 주석을 통해 알 수 있어야 하지만 중소기업 특성상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런 애매모함들이 실상 제3자들에게 있어 재정신뢰도를 평가함에 있어 난해한 부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건설업은 순식간에 자금이 막힐 수가 있으므로 여러 건에 공사를 영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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